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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폐차장 범칙금 많은 차량 어떻게 처리?

일반차 폐차신고등록과 과태료 압류 설정되어있는 차량의 폐차등록신청은 차이점이 뭐가 있는건가요?

동해 폐차장에서 차량폐차로 말소시킬 수 있는 형식에는 통상화해서 두 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간단하며 그 두 개의 방식이라 함은 압류자동차폐차와 일반폐차라고 설명합니다. 짧게 말해서 일반말소는 지방세 압류를 다 정리하고 신고를 하는 폐차방식인데 비해 압류차폐차말소는 지방세 압류를 안 해결한 상태에서 그대로 등록신고를 하게되는 폐차절차입니다. 차폐차를 신고하셔야 할 소유주분께서 일반 사업체이거나 또는 보통사람이거나 혹은 사망하신 망인의 상속인이든 어떤사람이든 상관없이 절차를 밟고 등록하여 거소하는 차량이면 분이 처한 조건을 알아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 원하는 폐차말소접수 방법을 비교한 이후 선택 가능합니다.

구청 징수과나 경찰서에 벌금 미납으로 압류권,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바람에 두 개의 번호판중 하나라도 영치해 가버리면 연령폐차를 못하는 것이 진실인지요?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앞번호판을 가져간 차는 연식초과말소 신청이 어렵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모든 세금을 지불하고 가져간 번호판을 되찾아와서 폐차접수를 하고자하니 차량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도록 하여 상황에 따라서 압류폐차 확인을 해보세요.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때 차량 책임 보험이 필히 들어진 상태여야 하는지? 궁금해요.

압류가 많은 자동차를 접수해드리다보면 방치한 상태로 보험이 미가입된 차량도 자주 보게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서 보험미가입과태료가 이미 최대치로 압류가 잡혀있으면 현재 보험이 가입안된 상태라고 해도 폐차처리에는 아무지장이 안됩니다. 현재까지도 보험을 잘 유지하고 있던 차량이라면 말소등록때까지 보험해약을 하지 않으셔야 보험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는 항시 나라에 등록된 폐차장에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걸 보았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연유가 무언지 궁금합니다.

말소등록까지 정부 허가를 받아 합법적 정리가 가능한 동해 폐차장에서는 압류등록내역을 일일이 살펴보고 말소시에 문제가 될만한 특이점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접수가 불가능 한것임에도 알아서 해준다 하면서 일단 차부터 가져가는 곳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됩니다. 오래전부터 정상말소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해준다며 차만 가져가버리는 묻지마 폐차알선업자가 많았어요. 종국에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에 관허폐차장에 직접 맡기는게 중요합니다.

법인재산으로 등재된 차의 폐차등록 신청은 무엇을 염두하며 준비해야할까요?

일반인소유로 구매 등록한 차량의 폐차신고접수나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폐차처리접수나 큰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면 되십니다. 차 명의자가 법인사업자기때문에 개인의 것과 비슷하게 회사를 증명해줄 몇몇 필요서류들만 한개도 빠짐없이 구비가능하시다면 폐차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용도가 차량등록에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많이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서 준비후 폐차신청하는 전과정은 평범한 폐차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체의 자동차가 개인의 차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사업체가 사업자폐업을 하시고 나서 부터예요. 보편적으로 법인폐업이라고 알려주시고는 하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폐업이라는 걸 하는 것은 사업체입니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잠시 중단하거나 모두 정리하고 폐업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죽이는 것은 청산절차를 밟았다고 하거나 해산절차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시고 있는 사업이 힘들어져서 부도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거나 폐업등록를 하시는 경우에 법인까지 청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하다보니 휴업이나 폐업을 한 법인회사의 상황이라면 현 말소등록시점 인가법인의 상태에 따라 갖춰야 하는 서류가 차이가 생깁니다.

동해 폐차장에서 해산된 법인에서 등록한 차를 폐차하려면 준비하실 서류 안내

1. 차량 등록증, 2. 폐업사실증명서, 3.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마지막 대표 인감증명, 5.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돌아가신분이 생전에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를 상속하실분이 상속받지않고 폐차도 되나요?

차주님이 타계하신 후 더이상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이전을 따로 안 받아도 폐차처리를 하시면 바로 말소가 됩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상속인께서 차량소유주로서 폐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업무 한가지를 축소하여 행정업무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차를 폐차접수 시에 구비해 놓으실 폐차서류는?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고인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고인기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아니면 사진파일, 상속포기동의서(차량용), 위임장(인감도장날인)

관공서 자동차등록과에 차의 폐차등록을 서류접수 업무를 직접 제가 해야 되는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행처리도 해주시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요.

폐차말소신청과 등록관련 업무는 폐차를 할 차량을 차량소유주가 손수 가지고 국가 관허 폐차장 사무실에 오신 이후 차량을 놓고 교부된 차 입고증을 소지하여 소재지와 무관하게 관공서 자동차등록과에 방문하여 등록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운영해온 정식 인증된 폐차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편리하게 대행해서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수고스럽게 자기시간을 버려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여기셔도 되세요. 이 경우 꼭 염두해야 할 내용이 관인허가 동해 폐차장에 폐차말소신청을 아니하고 등록도 안 받은 그럴듯한 업체에 대행 보내놓으면 처리도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다시 말소등록을 해야하거나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는 답답한 상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폐차하는 것으로 확정됐는데 차량을 폐차처리장에 제가 운전해 끌고 가야 하는지요? 견인료는 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짠가요?

계획이 스셨다면 인수스케쥴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간 내시지 마시고 소유자분이 여기저기를 쫓아다닐 필요없이 주차를 하신곳에서 폐차량을 인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잠깐의 시간을 내는게 부담스러우시기도 하실거에요. 차주님께서 차가 있는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안전하게 차량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과정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