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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폐차장 미납금 있는채로 처분을 원하신다면

압류폐차 등록접수와 보통의 폐차 처리신청은 다른게 있을까요?

구미 폐차장의 차 폐차를 접수 가능한 절차에는 통상적 범주에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이해하는데 쉬워요. 이 두 방법이라는 것은 일반폐차와 압류자동차폐차말소라는 것인데요. 두 형식 중 한 가지 폐차등록 형식을 컨택한 후 결정하실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일반폐차는 세금압류를 완전히 수습하고 진행을 하게되는 폐차신고형태인 반면 압류차량폐차말소는 세금압류를 소유자분 명의에서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되는 폐차신청입니다. 자동차폐차를 처리해야하는 명의자분께서 일반인이거나 혹은 운명을 달리하신 망인의 가족이든 부도난 회사이거나 혹은 어떤 누구든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소재하는 자동차라면 소유인의 형편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구청 차량등록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근저당권, 가압류가 잡혀서 두 개인 번호판중에 한 개가 영치되어 버리면 연령초과말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로 맞는 건지요? 틀린건지요? 알려주세요.

체납차량 단속에 의해서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접수신청이 힘듭니다. 밀린 모든 과태료를 지불하고 세무과에 영치된 되찾아서 연령초과 접수를 하고자하여 단속되어 번호판을 가져가기전에 간수를 잘 하시거나 미리미리 압류폐차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압류폐차 접수 전에 보험이 꼭 가입되어져 있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압류가 많이 있는 차를 의뢰주셔서 접수를 해드리다보면 이미 오랜동안 주차장에 방치해두고 관리를 못해 무보험인 차량도 흔히 보게됩니다. 상당기간 보험갱신을 하지 않아 보험과태료가 최대과태료인 90만원까지 잡혀있는 상태라면 다시 보험들지 마시고 그냥 폐차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보험유지를 하고 있는 차라면 말소등록때까지 보험해약을 하지 않으셔야 새로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갱신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압류된 자동차 폐차는 항상 정식 등록된 폐차장에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꼭 그래야만 하는 까닭이 무언지 알려주세요.

저희와 같이 정식등록된 폐차재활용업체에서는 등록원부를 조회해서 혹시라도 말소처리가 안될만 한 점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완전히 진행이 가능한 차량만을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애초에 되지도 않는 걸 해준다고 하며 무책임하게 견인부터 해가는 사람들이 흔히 보입니다. 압류폐차라는 것이 없을때부터 실제로는 정리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듯이 얘기하고는 차만 없애고 나몰라라 하는 비전문적이고 불법적인 폐차알선업자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관허사업장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민원접수를 서류신고 업무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대행도 해주는 건가요?

자동차말소신고와 등록관련 처리는 직접 폐차처리하려고하는 자동차를 끌고 정식 관허된 폐차장 사무실로 오신 다음 자동차를 입고하시고 차량입고증명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관공서에 찾아가 일일이 정리하시는 것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희들처럼 20여년간 운영되어 온 관허가된 폐차장이라면 위임을 받아서 편리하게 대신하여 등록업무가 가능합니다. 해서 귀중한 노력을 들여가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관허가 구미 폐차장을 통해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허가도 안 받은 이상한 곳에 보내게 되면 정리도 시간이 허비되어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발생되거나 직접 말소등록을 해야하는 난감한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니 제대로 체크해야합니다.

폐차접수일정을 잡으면 자동차는 폐차사무실에 저희가 직접 운행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건지? 견인비는 무료라고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결정하셨나요? 그러시다면 견인날짜를 정해주시면 된답니다. 괜시리 없는 시간 쪼개서 내실 필요는 없어요. 소유자가 차량을 직접 가져오실 필요는 없어요. 차가 있는 주차장에서 폐차량을 인수해드릴꺼에요. 굳이 아까운 시간을 내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차주님께서 차가 있는곳에 없으셔도 안전하게 차량을 인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부 비용없이 처리한답니다.

회사의 소유로 등재한 자동차의 폐차 신고처리는 어떤것을 염두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회사재산으로 등록된 차량의 폐차등록 처리나 개인 명의로 구매 등록한 차량의 폐차나 크게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세요. 소유자가 법인회사니 개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법인이나 단체의 차량이라는 것을 인증 가능한 필수적인 몇 서류만 전부다 준비되었다면 폐차신고가 되십니다. 차량을 위해서만 구비하시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신 서류들이겠네요. 서류를 모두 갖춘 다음에 폐차처리를 하시는 진행상황은 일반 개인의 폐차형태와 동일합니다. 차량소유주가 법인인 차량이 개인차량의 그것과 달라지는 케이스는 법인이 부도처리를 하게된 후 부터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보통 법인의 폐업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상세하게 구분지어 말씀드리자면 폐업하는 것은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를 사정상 휴업을 한다거나 폐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을 마무리하는건 청산되었다고 보거나 해산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흔히들 사업의 운영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부도가나거나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법인까지 해산절차를 밟기까지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하다보니 폐업한 법인의 상황에는 폐차시점 법인의 경우가 어떠냐에 따라 준비서류가 틀려집니다.

청산된 법인명의 차를 폐차할 때 준비하실 폐차서류

자동차등록증,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대표 인감증명, 대표이사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분이 생전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상속받아야 하는 분이 승계받지 않고 폐차도 되나요?

차주분이 돌아가셨지만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따로 상속을 거치지 않고 폐차접수를 해서 차량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망자의 폐차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전절차를 생략하여 행정이 좀 더 수월해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구미 폐차장에서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접수하려한다면 구비해야 할 접수서류 안내

고인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아니면 사진전송, 상속재산분할협의서(차량용) 및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도장날인)

 

구미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