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차량 폐차신고등록과 보통차량의 폐차신고등록은 다른게 어떤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김천 폐차장의 폐차로 접수 가능한 방식에는 표준적으로 두 개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두 형식 중 괜찮은 폐차신청 형식을 선택한 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의 방법은 일반말소, 압류폐차말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폐차는 세금체납압류를 몽땅 다 완납하고 신청이 가능한 폐차절차이며 압류차폐차는 세금체납압류를 납부하지 않고 바로 등록신고할 수 있는 폐차절차입니다. 자동차의 폐차를 등록하셔야 하는 명의인께서 보통 개인이든 폐업한 사업체이거나 혹은 운명을 달리하신 망인의 상속자이든 아무나 관계가 없습니다. 관내에 절차에 맞춰서 등록된 차량이라면 소유주의 형편을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시군구 차량등록과나 세무과에 보험 체납으로 가압류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번호판 앞뒤꺼 중 하나라도 영치가 되면 폐차접수를 못하는 것이 진짜 맞어요? 틀려요? 궁금합니다.
공무원에 의해서 차량 넘버를 영치해간 차는 연식초과말소 신청이 안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세무과에 체납된 압류를 납부하고 뜯어간 번호판을 인계해서 압류폐차접수를 해드리도록 해야해서 자동차번호판 간수를 잘 하시거나 적절한 상황에 강제폐차말소 상담을 해보세요.
차령초과폐차 진행 전에 보험이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차령초과말소를 상담 및 접수해드리다 보면 아예 운행을 안한지 오래되어 보험이나, 검사,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계신 분들도 종종 보게됩니다. 이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보험과태료가 최대금액인 상태라면 보험미가입인 상태로 그냥 진행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만약 보험이 지금도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말소등록때까지 보험해약을 하지 않으셔야 과태료가 안나오기때문에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압류된 자동차 폐차는 이유불문하고 관허폐차장에 해야지만 된다고 말하더라구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알고 싶습니다.
관허폐차사업소에서는 등록원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특이사항등을 파악하여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조건이 아예 되지도 않는 것을 처리한다는데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됩니다. 오래전부터 실제 정리가 불가능 한 것을 폐차해준다며 차만 가져가버리는 불법적이고 비전문적인 알선업자들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법인회사의 이름으로 구매 등록한 차의 폐차신청 처리는 딱히 무엇을 생각하며 준비하면 좋은가요?
법인의 재산으로 구매한 차의 폐차 접수등록이나 일반 개인소유로 등재한 차의 폐차신청 접수나 크게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다고 봐도 되요. 차 명의가 회사라 개인의 자동차와 같게 법인사업체의 자동차라는 걸 식별하는 필수적인 몇 서류만 구비해노면 폐차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준비해두는게 아니랍니다. 때문에 익숙한 기본적인 서류일 것입니다. 서류준비후 폐차접수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은 평범한 폐차방법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회사차가 개인의 자동차와 틀려지는 경우가 되는 것은 법인 등록의 회사가 폐업수순을 하신 후 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경우 폐업처리를 한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폐업처리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은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법인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를 한동안 휴업을 한다거나 아예 접어버리기 위해 폐업을 하는 걸 의미하죠. 법인의 그것은 청산을 했다거나 해산되었다고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법인이 운영중인 사업이 사정이 생겨서 도산위기에 봉착하거나 없애야 할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만 정리가 되어있는 설립법인의 케이스에는 현재 폐차시점 인가법인의 경우가 어떠냐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나뉘어 집니다.
김천 폐차장에서 폐업 법인회사차 폐차하려한다면 챙기실 폐차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증명,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고인이 생존해 계실때 몰고다니시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을 상속인들이 상속이전을 받지 않고 폐차처리가 된다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상속 받아야하는 차량이 있지만 낡고 오래되어 운행하실 이유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전을 받지 않고 말소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상속인이 차주로써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등록이 좀 더 쉬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자동차를 폐차접수할 때에 챙겨야할 폐차구비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3. 상속인의 주민증 혹은 운전면허증 카피본 혹은 사진파일전송, 4. 상속포기각서(자동차용), 위임장(인감날인)
구청에 자동차 폐차접수를 폐차등록 업무를 제가 직접 해야 되는지요? 안 그러면 대행처리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폐차말소접수와 등록관련 업무처리는 폐차를 생각하고 있는 차를 차주님이 운행해서 폐차장 사무소에 오신 후 차량을 두고 발부받은 증명서를 갖고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구청에 내방하여 직접 등록하셔도 됩니다. 국가에 등록된 폐차장이라면 위임을 받아서 대신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서류정리를 해드리기에 번거로이 시간을 낭비하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계시면 되세요. 여기서 제일 생각해야 할 사항은 국가에서 공인한 김천 폐차장에 보내서 정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무등록업체에 맡기신거라면 정리가 결국 되지 않아버려 다시 처리를 하거나 추가비용이 들게 되는 등의 웃지못할 사례가 생깁니다. 그러니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견인비는 안낸다 알고있어요. 사실이 맞나요? 폐차를 결정했는데 차는 폐차장 사무실에 직접 저희가 운전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결정이 완료되셨나요? 그렇다면 차량의 인수일정을 정하시면 되요. 일정빼기가 어려우실텐데 차주님이 차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살고계신 곳 어디에서든 폐차할 차량을 인도해드릴꺼에요. 굳이 일정을 쪼개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주님께서 차있는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안전히 처리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든 전과정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